일본에서는 야간이나 해가 질 무렵(일몰 이후)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전면 전조등(라이트)을 켜야 합니다. 라이트가 꺼진 상태로 어두운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주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엄격한 주의나 벌금 5만 엔 이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야 확보 목적 외에도, 마주 오는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에게 충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아주 당연한 생활 매너입니다.
자전거 라이트(전조등) 야간 점등 준수 의무
출처일본 교통국 자전거 안전주행 법규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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