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심 인도나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를 불법으로 장시간 방치해두면, 지자체 소속 은퇴자들로 구성된 주정차 단속반원들이 노란색이나 붉은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체인으로 자전거를 한데 묶어 수거해 갑니다. 적발될 경우 견인소까지 직접 걸어가 본인 여권과 인적 사항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자전거 대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반드시 지정 자전거 거치대(츄린죠)를 확인하고 주차해야 합니다.
자전거 무단 주차 시 단속 및 벌금 스티커
출처도쿄 신주쿠구 생활 방범/안전 조례 실적

생활·습관일본 문화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