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도로 교통법이 매우 엄격하여,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응시하거나 전화를 받는 행위(일명 나가라 스마트폰)를 단속 경찰에게 적발당하면 고액의 과태료(최대 5만 엔 이하)가 청구되거나 즉결 심판에 넘겨집니다. 주행 중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타거나 이어폰을 양쪽 귀에 완전히 끼고 음악을 듣는 행위 역시 위험 행위로 간주되어 경고나 벌금을 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주행 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
출처일본 경시청 자전거 도로교통 매뉴얼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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